결혼을 하게 되면 혼인신고를 함으로써 법적 부부가 됩니다 요즘은 집 문제로 인해서 결혼 전에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금융기관에서 혼인관계증명서를 제출하라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전엔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해서 발급을 받았는데 인터넷으로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방문할 경우는 1,000원의 수수료가 있는데 인터넷은 무료입니다 오늘은 혼인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 방법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홈페이지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각종 증명서는 민원24에서 대부분 발급을 받을 수 있는데 해당 홈페이지로 바로 가시는 것이 빠르니 검색하여 접속해주세요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메인화면에 큰 메뉴가 3개 있습니다 가족관계등록부 발급 메뉴를 선택하시면 혼인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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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10. 19.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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