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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을 하게 되면 혼인신고를 함으로써 법적 부부가 됩니다

요즘은 집 문제로 인해서 결혼 전에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금융기관에서 혼인관계증명서를 제출하라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전엔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해서 발급을 받았는데 인터넷으로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방문할 경우는 1,000원의 수수료가 있는데 인터넷은 무료입니다

오늘은 혼인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 방법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홈페이지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각종 증명서는 민원24에서 대부분 발급을 받을 수 있는데

해당 홈페이지로 바로 가시는 것이 빠르니 검색하여 접속해주세요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메인화면에 큰 메뉴가 3개 있습니다

가족관계등록부 발급 메뉴를 선택하시면 혼인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 확인을 위해 공인인증서도 필요하니 준비해주세요

 

 

 

 

 

신청인 정보 조회 화면이 나옵니다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한 후 약관에 동의를 하시고 조회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런 후 공인인증서로 본인인증을 해주시면 됩니다

 

 

 

 

다시 본인확인을 위한 추가 정보 입력을 해야 합니다

부, 모, 배우자, 자녀 성명, 등록기준지 중 하나를 선택하여 입력하고 조회를 클릭해주세요

 

 

 

 

그럼 등록사항별 증명서 열람/발급 신청 페이지가 나옵니다

 

 

 

 

본인과의 관계에서 본인을 선택해주시면 나머지 사항은 자동 입력이 됩니다

그리고 증명서 종류에서 혼인관계증명서를 선택하시고 발급 부수를 입력합니다

신청사유도 보시고 고른 후 발급신청을 클릭하면 발급이 됩니다

 

 

 

 

지금까지 혼인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 방법을 안내해드렸습니다

무료로 이용이 가능하고 쉽게 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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