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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증명서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통신사 할인, 금융 업무 등을 볼 경우 가족임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부모님과 배우자, 자녀 그리고 본인의 인적사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발급을 받으면 수수료 1,000원이 발생하는데

인터넷발급을 하시면 무료 발급이 되니 인터넷으로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 방법에 대해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홈페이지에 접속해주셔야 합니다

 

 

 

 

포털사이트에서 검색하면 나오니 사이트로 들어가주세요

그리고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니 미리 준비해주시길 바랍니다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메인화면에 바로 메뉴가 있습니다

가족관계등록부 발급 항목을 선택해주세요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을 위해서 신청인 정보 조회를 합니다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한 후 이용약관에 동의하시고 조회 버튼을 클릭한 후

공인인증서를 통해 본인 확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본인 확인을 추가로 부, 모, 배우자, 자녀 성명이나 등록기준지를 입력해야합니다

원하시는 것을 입력하시고 조회를 클릭해주세요

 

 

 

 

그럼 가족관계등록부 열람/발급 대상정보가 나오게 됩니다

 

 

 

 

본인과의 관계를 선택하시면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가 자동 입력됩니다

증명서 종류에서 가족관계증명서를 선택하고 원하시는 발급매수를 입력합니다

신청사유를 선택한 후 발급신청 버튼을 클릭하면 완료됩니다

인터넷발급이니 출력할 프린터가 있어야 하는점 참고해주세요

 

 

 

 

이상으로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 방법을 설명해드렸습니다

간편하고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니 인터넷으로 발급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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