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부모님과 함께 살다가 결혼을 하게 되면 원래 집을 나가기 때문에

새로운 집으로 가면서 세대주 분리를 하셔야 합니다

다른 지역으로 취업을 하는 경우에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신혼부부의 경우 은행에서 도움을 받을 때도 분리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동사무소를 직접 방문하여 했는데 요즘은 인터넷을 이용하여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세대주 분리 방법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민원24 홈페이지로 들어가셔서 신청을 하면 됩니다

 

 

 

 

포털사이트에서 검색하고 정부24 아래에 있는 민원24를 선택해주세요

정부24에서는 다양한 민원, 정책 정보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메인화면에 보시면 메뉴들이 있습니다

민원검색창에 주민등록정정을 입력한 후 검색해주세요

분야별 민원으로 들어가서 찾으면 되지만 바로 검색하는 것이 빠릅니다

 

 

 

 

 

두 가지의 민원이 검색됩니다

 

 

 

 

주밍등록정정(말소) 신고와 주민등록이의신청이 있습니다

세대주 분리를 하시려면 주민등록정정(말소)신고를 선택합니다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하시면 돕니다

 

 

 

 

민원 안내가 나오는데 신청방법은 인터넷과 방문이 있습니다

수수료는 무료이고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로그인을 해주셔야지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주 이용하게 될 곳이니 회원가입을 해주시는 것이

나중에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을 하셨다면 주민등록 정정(말소) 신고서 작성 페이지가 나옵니다

신청구분에는 정정을 해주시고 신고인 정보를 입력합니다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는 자동입력되어져 나옵니다

 

 

 

 

신고사항에서 정정구분을 선택하여 세대주 변경을 해주시면 됩니다

신고내용과 세대주 확인 등의 정보를 입력하신 후 민원신청하기를 하시면 끝이 납니다

 

 

 

 

지금까지 세대주 분리 방법을 확인해봤습니다

시간이 없어 직접 방문하지 못한다면 인터넷으로 신청해보시길 바랍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