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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다면 검사를 잘 받아야 합니다

언제 어디서 문제가 생길지 모르니 정해진 기간을 이용해서

차량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을 해두셔야 합니다

 

 

 

 

신차 검사기간은 4년이 지나 받게 되고 이후엔 2년 마다 받아야 합니다

기간 내에 검사를 받지 않으면 과태료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는 자동차 검사 과태료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에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포털사이트에 검색 하신 후 홈페이지에 들어갑니다

이 외에도 자동차 검사 예약, 수수료, 결과 확인 등이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메뉴들이 있습니다

중간에 있는 메뉴 중 자동차 검사를 클릭합니다

 

 

 

 

 

자동차 검사에 대한 메뉴가 있습니다

 

 

 

 

예약, 날짜조회, 검사소 찾기, 검사 결과 확인 등이 있습니다

자동차 검사 과태료를 확인하기 위해 자동차 검사 수수료 안내를 선택해주세요

 

 

 

 

검사수수료에 대한 안내입니다

부가세 포함이며 재검사기간내 재검사 수수료는 면제라고 합니다

나머지 사항도 한 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경형, 소형, 중형, 대형으로 구분되며 정기검사와 종합검사로 나뉩니다

또한 튜닝, 기타 검사 등도 있으니 표를 확인해주세요

 

 

 

 

검사 과태료에 대해서 확인해보겠습니다

 

 

 

 

검사유효기간만료일 전후 각각 31일 이내에 받아야 합니다

30일 이내일 때는 2만원이며 이후 매 3일 초과시마다 1만원씩 추가되어

최대 30만원까지 부과과 될 수 있다고 하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 설명도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보유자가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지 않았을 경우도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비사업/사업용 자동차로 구분되니 확인해보세요

 

 

 

 

이상 자동차 검사 과태료에 대해 설명해드렸습니다

안전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검사를 받아 이상이 없는지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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