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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와 여자가 만나 결혼을 하여 가정을 꾸리게 됩니다
그리고 계획에 따라서 아이를 낳아 키우게 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요즘은 출산을 꺼려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또한 아이를 갖기 위해 노력을 하지만 잘 생기지 않아 걱정을 하는 부부도 많습니다
스트레스나 환경호르몬 등 다양한 이유가 있고
시험관 시술을 받는데 경제적 부담이 되는데 이러한 분들을 위해 정부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시험관 정부지원 지원대상 조건에 대해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시험관 정부지원 지원대상에 대한 안내입니다
법적으로 혼인상태인 난임부부로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진단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접수일 현재 부인의 나이가 만 44세 이하인 분이여야 합니다
단, 체외수정이나 인공수정 각각 1차 시술신청 접수일 기준입니다
다음은 선정기준에 대해 확인해보겠습니다
소득기준에 따라서 지원금액과 지원 횟수에 차이가 있습니다
가족수 산정기준이 설명이 되어 있으니 표를 확인해주세요
그리고 보험료 산정 기준도 있습니다
부부 중 한 명이 건강보험 가입자이고 배우자는 그 피부양자로 등록이 된 경우입니다
이 외의 사항도 상세히 나와있으니 꼼꼼히 읽어봐주시길 바랍니다
시험관 정부지원 내용입니다
체외수정으로 시술시 신선배아와 동결배아로 구분됩니다
횟수와 지원금액은 기준 중위소득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최소 3회, 1회당 30만원에서 최대 4회, 1회당 300만원 범위내까지 지원이 됩니다
인공수정으로는 최대 3회까지 지원이 된다고 합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는 3회, 1회당 50만원 범위 내고
기준 중위소득 200% 초과는 3회, 1회당 20만원 범위내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은 부인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보건소에서 상담을 받고 대상자 통합조사 및 확정이 되시면 지원이 됩니다
지금까지 시험관 정부지원 지원대상 조건을 설명해드렸습니다
힘드시겠지만 꼭 힘내셔서 예쁜 아기를 만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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