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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단속카메라에 찍힌 경우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요즘은 네비게이션에서 대부분 알려주지만 지나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동식 단속카메라에 걸렸을 경우 과태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속도에 따라 과태료 금액도 다르게 정해져 있습니다

오늘은 과속 과태료 벌점 벌금에 대해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과태료와 범칙금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차이가 있습니다

 

 

 

 

범칙금은 경찰에게 현장에서 적발되는 경우로 벌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과태료의 경우는 무인카메라, 주차단속 등이 해당되는 것입니다

 

 

 

 

 

과속을 할 경우 초과속도에 따라서 범칙금과 벌점, 과태료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범칙금과 벌점을 과태료로 전환할 수 있는데 추가 금액이 들어갑니다

최저 3만원에서 최고 14만원까지 부과가 됩니다

60km/h 이상 초과했을 경우 승용차의 경우 범칙금 12만원, 벌점 60점을 받습니다

하지만 과태료로 전환할 경우 13만원으로 1만원을 추가 납부하시면 벌점은 받지 않습니다

 

 

 

 

일반도로와 스쿨존의 과속 과태료도 차이가 있습니다

모두 알고 계시겠지만 스쿨존에서 과속을 할 경우 일반도로에서보다

더 많은 범칙금 및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스쿨존에서 승용차가 20km 초과 ~ 40km 이하일 경우 10만원까지 과태료가 나올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과속 과태료 벌점 벌금을 설명해드렸습니다

납부는 이파인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항상 안전운전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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