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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얼마전까지만 해도 모르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티비 광고로도
나오고 하다 보니 관심이 높아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르바이트를 하는 학생분들도 역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것이지만 조건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오늘은 주휴수당 조건에 대해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근로기준법에 주휴수당과 관련된 내용이 있습니다
1주 동안 정해진 근무일에 개근을 하고 4주동안을 평균으로 계산하여
15시간 이상 일을 한 근로자는 1주일에 평균 1회 유급휴일을 받아야 하며 이것이 주휴일입니다
주휴수당은 주휴일에 임금을 따로 계산을 한 후 지급하는 수당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주휴수당 계산법도 간단합니다
1일 근로시간 X 시급으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또한 임금에 해당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용자(사장)이 지급을 하지 않을 경우에
노동부에 신고를 하면 진정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상으로 주휴수당 조건을 설명해드렸습니다
근무시간, 근무요일만 잘 지키면 받을 수 있는 간단한 조건이기 때문에
자신의 권리를 꼭 찾으면서 근무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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