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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교통카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티머니로 청소년들도 많이 이용 중 입니다

그런데 직장인분들은 신용카드를 발급을 받아 사용하기도 합니다

 

 

 

 

 

거의 후불제 교통카드가 되기 때문에 함께 사용하는데

티머니에 충전을 해 놓았던 금액을 다시 환불을 받아야 합니다

오늘은 티머니 환불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티머니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환불 방법은 정상카드와 고장카드 두 가지의 경우로 구분됩니다

먼저 정상카드일 경우 전액환불과 부분환불을 신청할 수 있고 수수료 500원이 들어갑니다

 

 

 

 

 

환불에 대한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잔액이 5만원 초과일 경우 한국스마트카드 본사나 티머니 잔액환불 기능이 있는

ATM에서 해당은행 계좌로 환불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한달에 50만원까지 가능하며 접수처도 안내가 되어 있으니 표를 참고해주세요

 

 

 

 

정상카드의 환불처에 대한 안내입니다

환불금액에 따라 환불처가 달라지는데 편의점, 지하철, 은행 ATM, 모바일(SKT, KT, LG유플러스),

한국스마트카드 티머니 타운 방문으로 구분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고장카드의 경우 티머니 환불 방법입니다

역사 서비스센터 역무원에 접수를 하거나 편의점, 티머니 홈페이지에서 환불봉투를 수령 후

우체통에 접수를 하여 10일 이내에 환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편 접수 시에 개인정보 수집 동의 거부나 서명이 누락되면 환불이 제한됩니다

그리고 불량카드와 파손카드로 구분이 되는데 둘다 고장카드 환불 절차를 따라야합니다

 

 

 

 

고장카드 환불처에 대한 안내입니다

역사 서비스센터, 편의점, 티머니 홈페이지, 한국스마트카드 티머니 타운 방문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티머니 환불 방법을 확인해봤습니다

금액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다면 꼭 환불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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